질문과 답변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vna****
2022.07.08
- 첨부파일
- 문의.hwp
도서관법에 의해 작은도서관은 전용면적 33㎡를 확보해야 등록 허용기준 인데요..(도서1,000권, 좌석6석 이상 포함)
붙임 첨부화일 처럼 리모델링시에
면적 기준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이 허용범위 인지 궁금합니다.
- 요지는 북카페 면적도 작은도서관 면적으로 봐야 하는지요?
- 북카페의 음료는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여
- 도서문화프로그램 등 문화프로그램 진행시 또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커피 등 음료 무료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북카페를 제공합니다.
붙임 첨부화일 처럼 리모델링시에
면적 기준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이 허용범위 인지 궁금합니다.
- 요지는 북카페 면적도 작은도서관 면적으로 봐야 하는지요?
- 북카페의 음료는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여
- 도서문화프로그램 등 문화프로그램 진행시 또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커피 등 음료 무료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북카페를 제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실을 북카페로 리모델링할 경우, 북카페 면적을 도서관 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32 | 운영시간 건의합니다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31 |
431 | 도서목록 작성 | 작성자 :ne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31 |
430 | 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18 |
429 | 작은도서관 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l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12 |
428 | 책 대출 연장방법 | 작성자 :ys6****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09 |
427 | 작은도서관 운영 | 작성자 :us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06 |
426 | 작은도서관 이전시 절차 문의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2.19 |
425 |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지않아요 | 작성자 :st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2.02 |
424 | [건의]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 | 작성자 :m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2.01 |
423 |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 | 작성자 :mi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