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vna****
2022.07.08
- 첨부파일
- 문의.hwp
도서관법에 의해 작은도서관은 전용면적 33㎡를 확보해야 등록 허용기준 인데요..(도서1,000권, 좌석6석 이상 포함)
붙임 첨부화일 처럼 리모델링시에
면적 기준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이 허용범위 인지 궁금합니다.
- 요지는 북카페 면적도 작은도서관 면적으로 봐야 하는지요?
- 북카페의 음료는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여
- 도서문화프로그램 등 문화프로그램 진행시 또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커피 등 음료 무료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북카페를 제공합니다.
붙임 첨부화일 처럼 리모델링시에
면적 기준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이 허용범위 인지 궁금합니다.
- 요지는 북카페 면적도 작은도서관 면적으로 봐야 하는지요?
- 북카페의 음료는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여
- 도서문화프로그램 등 문화프로그램 진행시 또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커피 등 음료 무료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북카페를 제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실을 북카페로 리모델링할 경우, 북카페 면적을 도서관 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70 |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을 어디서하나요? | 작성자 :qh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05 |
569 | 운영자 신청을 잘못 했습니다. | 작성자 :mi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31 |
568 | 운영정보 공유 이용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 작성자 :si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27 |
567 |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 작성자 :si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27 |
566 |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sk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15 |
565 | 대출연장 사이트에서 할수있나요 | 작성자 :po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14 |
564 | 주소지 변경 수정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mi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04 |
563 | 보광동 작은도서관 콘센트 관련 | 작성자 :du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29 |
562 | 작은도서관 공간 구성(독립된 공간?) | 작성자 :ar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27 |
561 | 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 작성자 :ar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