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vna****
2022.07.08
- 첨부파일
- 문의.hwp
도서관법에 의해 작은도서관은 전용면적 33㎡를 확보해야 등록 허용기준 인데요..(도서1,000권, 좌석6석 이상 포함)
붙임 첨부화일 처럼 리모델링시에
면적 기준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이 허용범위 인지 궁금합니다.
- 요지는 북카페 면적도 작은도서관 면적으로 봐야 하는지요?
- 북카페의 음료는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여
- 도서문화프로그램 등 문화프로그램 진행시 또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커피 등 음료 무료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북카페를 제공합니다.
붙임 첨부화일 처럼 리모델링시에
면적 기준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이 허용범위 인지 궁금합니다.
- 요지는 북카페 면적도 작은도서관 면적으로 봐야 하는지요?
- 북카페의 음료는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여
- 도서문화프로그램 등 문화프로그램 진행시 또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커피 등 음료 무료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북카페를 제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실을 북카페로 리모델링할 경우, 북카페 면적을 도서관 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70 | 하대현대우리작은도서관이 검색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 작성자 :ar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06 |
669 | 작은도서관 로고 | 작성자 :s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05 |
668 | 작은도서관 운영자신청 | 작성자 :g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04 |
667 | 오타 수정 알려드려요 | 작성자 :rt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04 |
666 | 운영자 신청 취소해주세요 | 작성자 :ss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28 |
665 | 운영자신청 취소 | 작성자 :bl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22 |
664 | 작은도서관은 | 작성자 :vm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21 |
663 | 책빵 연체 | 작성자 :b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20 |
662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bl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19 |
661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데요 | 작성자 :se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