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vna****
2022.07.08
- 첨부파일
- 문의.hwp
도서관법에 의해 작은도서관은 전용면적 33㎡를 확보해야 등록 허용기준 인데요..(도서1,000권, 좌석6석 이상 포함)
붙임 첨부화일 처럼 리모델링시에
면적 기준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이 허용범위 인지 궁금합니다.
- 요지는 북카페 면적도 작은도서관 면적으로 봐야 하는지요?
- 북카페의 음료는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여
- 도서문화프로그램 등 문화프로그램 진행시 또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커피 등 음료 무료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북카페를 제공합니다.
붙임 첨부화일 처럼 리모델링시에
면적 기준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이 허용범위 인지 궁금합니다.
- 요지는 북카페 면적도 작은도서관 면적으로 봐야 하는지요?
- 북카페의 음료는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여
- 도서문화프로그램 등 문화프로그램 진행시 또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커피 등 음료 무료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북카페를 제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실을 북카페로 리모델링할 경우, 북카페 면적을 도서관 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40 | 대출 책 반납방법 | 작성자 :w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14 |
739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관련하여.... | 작성자 :hw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11 |
738 | 열린숲 작은 도서관 이용문의 | 작성자 :pw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09 |
737 |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문의 | 작성자 :wh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08 |
736 | 전자책 대체 가능여부 | 작성자 :d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03 |
735 |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문의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02 |
734 |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문의입니다. | 작성자 :tt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26 |
733 |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위탁 가능 여부 질의? | 작성자 :k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25 |
732 | 2021년도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 작성자 :cj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23 |
731 | 서신작은도서관이 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hj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