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vna**** 2022.07.08
첨부파일
문의.hwp
도서관법에 의해 작은도서관은 전용면적 33㎡를 확보해야 등록 허용기준 인데요..(도서1,000권, 좌석6석 이상 포함)


붙임 첨부화일 처럼 리모델링시에
면적 기준으로 작은도서관 등록이 허용범위 인지 궁금합니다.

- 요지는 북카페 면적도 작은도서관 면적으로 봐야 하는지요?

- 북카페의 음료는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여
- 도서문화프로그램 등 문화프로그램 진행시 또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커피 등 음료 무료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북카페를 제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프로그램실을 북카페로 리모델링할 경우, 북카페 면적을 도서관 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10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libraries at the primary level in Republic of Korea 작성자 :z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6
809 작은도서관 내 홍보 포스터 게시 질의 작성자 :y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808 작은도서관의 구분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립 작은도서관, 경찰청 작은도서관, 군부대 작은도서관)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807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작성자 :l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3
806 홈페이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b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0
805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iw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8
804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gy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3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작성자 :d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2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프로그램 문의 작성자 :y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0
801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p9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