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nmj**** 2022.06.29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40제곱미터 이하 소장권수 2500권 아래인 작은도서관들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한 정보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매년 업로드됩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검색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도서관통계 → 작은도서관 → 통계보기
를 통해 도서관 정보에 맞춰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설비'와 '도서자료(인쇄)수'를 활용해 원하시는 조건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72 새로운 도서 등록에 오류창이 뜹니다.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30
271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쓰기가 잘 안됩니다 작성자 :h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5
270 문의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5
269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신청합니다. 작성자 :p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4
268 경남양산시 봉우별떨기작은도서관에 관해 물어볼거 있습니다 작성자 :m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4
267 작은 도서관 로고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2
266 도서관 검색이 안되요. 작성자 :m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1
265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신청합니다.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8
264 운영자님께 작성자 :g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7
263 작은도서관 설립신고에 대하여 작성자 :a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