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nmj**** 2022.06.29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40제곱미터 이하 소장권수 2500권 아래인 작은도서관들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한 정보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매년 업로드됩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검색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도서관통계 → 작은도서관 → 통계보기
를 통해 도서관 정보에 맞춰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설비'와 '도서자료(인쇄)수'를 활용해 원하시는 조건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00 작은도서관 유급 봉사자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02
299 도서관 강좌 운영 기준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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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작은도서관 간판제작위한 로고필요합니다. 작성자 :o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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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달맞이 도서관 위치가 지도에서 잘 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작성자 :a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1
292 현판 및 간판 제작할 작은 도서관 로고 및 이미지 화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av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0
291 작은도서관 비율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a0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