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nmj**** 2022.06.29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40제곱미터 이하 소장권수 2500권 아래인 작은도서관들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한 정보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매년 업로드됩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검색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도서관통계 → 작은도서관 → 통계보기
를 통해 도서관 정보에 맞춰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설비'와 '도서자료(인쇄)수'를 활용해 원하시는 조건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80 상호정보협력망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10
379 작은도서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직원으로 부터 거절됐습니다. 작성자 :ac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05
378 도서관 사서 채용질문 작성자 :ch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13
377 채용 작성자 :f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13
376 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작성자 :a1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12
375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us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04
374 작은도서관내의 도서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7
373 작은도서관 이야기 수정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0
372 고유번호등록, 자원봉사자, 후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J2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07
371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작성자 :n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