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nmj**** 2022.06.29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40제곱미터 이하 소장권수 2500권 아래인 작은도서관들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한 정보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매년 업로드됩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검색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도서관통계 → 작은도서관 → 통계보기
를 통해 도서관 정보에 맞춰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설비'와 '도서자료(인쇄)수'를 활용해 원하시는 조건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32 운영시간 건의합니다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31
431 도서목록 작성 작성자 :n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31
430 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18
429 작은도서관 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12
428 책 대출 연장방법 작성자 :y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09
427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us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06
426 작은도서관 이전시 절차 문의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19
425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지않아요 작성자 :st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02
424 [건의]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2.01
423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 작성자 :m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