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nmj**** 2022.06.29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40제곱미터 이하 소장권수 2500권 아래인 작은도서관들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한 정보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매년 업로드됩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검색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도서관통계 → 작은도서관 → 통계보기
를 통해 도서관 정보에 맞춰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설비'와 '도서자료(인쇄)수'를 활용해 원하시는 조건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02 부산 지자체 산하 작은도서관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17
601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08
600 노트북사용가능 합니까? 작성자 :g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01
599 안내된 운영시간이랑 실제 운영시간이 다른가봐요 작성자 :m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30
598 제 7회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법무부, 행정안전부)에 참여하세요~!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24
597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작성자 :bd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08
596 괴정2동 작은도서관 해당 책 언제 입고 되나요? 작성자 :r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02
595 무인반납기 작성자 :or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6.29
594 민원 작성자 :go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6.09
593 설립안내에 설립 양식을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다운되지를 않고 이상한 글이 쓰인 페이지만 나타납니다. 작성자 :h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