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nmj**** 2022.06.29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40제곱미터 이하 소장권수 2500권 아래인 작은도서관들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한 정보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매년 업로드됩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검색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도서관통계 → 작은도서관 → 통계보기
를 통해 도서관 정보에 맞춰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설비'와 '도서자료(인쇄)수'를 활용해 원하시는 조건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40 대출 책 반납방법 작성자 :w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4
739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관련하여.... 작성자 :hw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1
738 열린숲 작은 도서관 이용문의 작성자 :p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9
737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문의 작성자 :w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8
736 전자책 대체 가능여부 작성자 :d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3
735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문의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2
73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문의입니다. 작성자 :tt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6
733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위탁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5
732 2021년도 작은도서관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3
731 서신작은도서관이 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h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