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nmj**** 2022.06.29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40제곱미터 이하 소장권수 2500권 아래인 작은도서관들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한 정보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매년 업로드됩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검색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도서관통계 → 작은도서관 → 통계보기
를 통해 도서관 정보에 맞춰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설비'와 '도서자료(인쇄)수'를 활용해 원하시는 조건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 빈딧불이 도서관 변경사항 있습니다. 작성자 :y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5
11 등록된 도서관 명칭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y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4
10 학원법 개정 시행관련 작성자 :st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4
9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작성자 :di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28
8 안양의 징검다리어린이도서관입니다. 작성자 :km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27
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문의 작성자 :l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22
6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jh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19
5 간행물 발송 관련 작성자 :l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19
4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작성자 :h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07
3 피드백 조사 작성자 :y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