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로
1. 단독주택 (1층만)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로 나와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에도, 서비스소개의 작은도서관 설립안내에도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문체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제작한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119~120 Q&A를 보면
**** 도서관법 제5조 및 2ㅔ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 등의 위반 사유는 도서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며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라 나와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에 제작된 편람이라 저런 내용이 있는건지
편람 제작 당시에도 건축법에 공공도서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1종근생, 교육연구시설) 는 명시되어있었지만 정말 도서관법 외 타 법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어서 저런 내용을 기재해놓으신건지 여쭤봅니다.
저희 지역에서 2종근생시설인 제조업소로 등록된 건축물 내에 작은도서관 설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설치 불가 답변을 내놓아도 되는건지,,
@@@ 제발 지자체 자체 판단해서 처리하라는 답변은 하지 말아 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시 적용되는 법은 도서관법 제31에 의해 동법 제5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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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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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 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가장 현행 기준임으로 이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상기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셔야합니다.
단, 건축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 2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 4항 2호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한 후에 작은도서관 시설 요건을 확인 후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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