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작은도서관 만드시는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lee**** 2014.07.15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운영비입니다.

작게 만들려고해도 최소 월 60만원 이상은 들어가는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해당글에 대한 답변이 달리지 않아, 대신 답변을 답니다.

사립인경우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자부담을 통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게됩니다. 그외의 운영비는 후원금이나 작은도서관의 회원들의 회비 혹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행사를 통한 기부금 마련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기준이나 선정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관련부서로 연락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2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작성자 :l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27
341 작은도서관 규약 작성자 :sd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9
340 신규 회원입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4
339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작성자 :c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2
338 도서관명 변경을 원합니다. 작성자 :m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08
337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22
336 영어도서관문의 작성자 :ri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13
335 동영상 파일은 어떻게 올리는지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08
334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31
333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작성자 :r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