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작은도서관 만드시는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lee**** 2014.07.15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운영비입니다.

작게 만들려고해도 최소 월 60만원 이상은 들어가는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입니다.
해당글에 대한 답변이 달리지 않아, 대신 답변을 답니다.

사립인경우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자부담을 통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게됩니다. 그외의 운영비는 후원금이나 작은도서관의 회원들의 회비 혹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행사를 통한 기부금 마련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기준이나 선정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관련부서로 연락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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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운영자 신청 취소해 주세요 작성자 :w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17
61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ys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01
611 작은도서관 등록증 관련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