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lee**** 2014.07.15
작은도서관 운영 초기에 후원회원 확보가 어려울것 같은데

2~3명 정도의 과외를 해서 운영비를 충당해도 괜찮은지요?

답변

도서관은 공공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사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서관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92 작은도서관 로고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d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91 도서관리 대출프로그램 문의 작성자 :w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7
190 연락처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i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6
189 도서관 명칭에서 공공 글자문의 작성자 :i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5
188 도서관 개요 정정해주세요.. 작성자 :dlq****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3
187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jj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0
186 작은도서관 로고 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0
185 대출이력 어디서 조회하나요?? 작성자 :cr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9
184 작은 도서관 신규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r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9
18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o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