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lee**** 2014.07.15
작은도서관 운영 초기에 후원회원 확보가 어려울것 같은데

2~3명 정도의 과외를 해서 운영비를 충당해도 괜찮은지요?

답변

도서관은 공공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사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서관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40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 작성자 :k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8
1039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8 작은도서관 운영 대상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7 사립작은도서관 등록(건축법 관련) 작성자 :cw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6 잠실본동 새내꿈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3
1035 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1
1034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작성자 :gb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3 도서관 정보 변경 작성자 :s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2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1 작은도서관 사서 소속 관련 작성자 :b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