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lee**** 2014.07.15
작은도서관 운영 초기에 후원회원 확보가 어려울것 같은데

2~3명 정도의 과외를 해서 운영비를 충당해도 괜찮은지요?

답변

도서관은 공공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사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서관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32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관련 문의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3
531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사이트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작성자 :xy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1
530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l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05
529 공지사항 내용이 조금 빨리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27
528 작은 도서관 이용을 어찌 하나요? 작성자 :p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16
527 작은도사관 운영자 신청하기 잘못 눌렀어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9
526 도서관 교실사용 작성자 :s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1
525 운영자 신청 작성자 :c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4 이름변경 작성자 :g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3 훼손도서의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