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lee**** 2014.07.15
작은도서관 운영 초기에 후원회원 확보가 어려울것 같은데

2~3명 정도의 과외를 해서 운영비를 충당해도 괜찮은지요?

답변

도서관은 공공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사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서관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72 감고개공원도서관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30
1071 사립작은도서관 명칭 변경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
1070 도서관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ks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
1069 밤골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작성자 :b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8
1068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h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2
1067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 및 신청 관련 정보 작성자 :i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18
1066 연체 작성자 :mi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7
1065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작성자 :r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6
1064 얼마전 아파트 작은도서관 구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2
1063 너무 불친절한 자원봉사자 작성자 :nu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