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lee**** 2014.07.15
작은도서관 운영 초기에 후원회원 확보가 어려울것 같은데

2~3명 정도의 과외를 해서 운영비를 충당해도 괜찮은지요?

답변

도서관은 공공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사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서관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72 건축물용도 중 공동주택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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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작은도서관 신규등록 건축물 용도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27
769 도서기부는 기부영수증 처리가 되나요?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15
768 작은도서관 공간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15
767 작은도서관 무료 wifi 운영을 건의합니다. 작성자 :b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10
76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 작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작성자 :h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06
765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등록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01
764 청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작은도서관 작성자 :d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6.15
763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소속 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