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boo**** 2014.07.10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시군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작은도서관 이라도 도서관 부호를 받을 수 있나요?


2.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나 현 홈페에지에 검색되는 작은도서관들은 모두 시군구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작은도서관들인가요?
더불어, 정식 등록을 마치면 이 두 개 시스템에 검색 등록이 되는지요.


3. 공공 작은도서관(주민센터에서 운영 등)은 별도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도서관등록증이 발급되나요?


질문이 조금 복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시군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작은도서관 이라도 도서관 부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도서관부호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부여 시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만 있으면 가능하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부호를 받으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이용을 위한 협약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배포하는 자료관리프로그램의 배포대상이 되려면 '도서관부호'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국립중앙
도서관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2.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나 현 홈페에지에 검색되는 작은도서관들은 모두 시군구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작은도서관들인가요?
더불어, 정식 등록을 마치면 이 두 개 시스템에 검색 등록이 되는지요.

-답 변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검색되는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명칭변경을 하지않은 경우로 작은도서관은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을 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현재는 없으므로, 공식국가시스템에서 작은도서관이 검색 되지 않습니다.

3. 공공 작은도서관(주민센터에서 운영 등)은 별도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도서관등록증이 발급되나요?

답 :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은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에 의해 수행되는 시·군·구청장의 소관 업무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 등록에 대한 법 적용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등록은 신고사항으로 도서관을 설립한 자가 등록을 하지않고 운영한다 해도 법으로 제한받는
불법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지자체 관할 담당 부서에 적절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
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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