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04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꿈쟁이 작은도서관(하북작은도서관) 작성자 :h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24
403 작은도서관 설립과 서가정리 작성자 :o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17
402 도서관 운영자관련 작성자 :a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10
401 운영자신청을 했는데... 작성자 :jo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09
400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07
399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w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07
398 작은도서관 작성자 :a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26
397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h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25
396 운영하기잘못누름 작성자 :w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20
395 작은 도서관 운영시...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