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42 작은도서관 미니홈페이지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7
441 지금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작성자 :ej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5
440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사용의 회계처리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439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이용자 범위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438 안녕하세요 ! 부산진구 부암3동 주민센터 도서관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작성자 :g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437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2
436 도서관 위치가 잘못 설정이 되있어서요.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2
435 작은도서관 등록번호 작성자 :k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23
434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3
433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