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80 작은도서관 운영자 관련 교육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6
1079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폐기 관련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24
1078 내곡동 숲속별 도서관 질문입니다. 작성자 :i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18
1077 건축법 관련 문의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13
1076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록 의무 여부 작성자 :c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5
1075 사립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4
1074 폐관된 작은도서관 정보 삭제 요청 작성자 :f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6.03
1073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관장 갑질신고는 어디로?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31
1072 감고개공원도서관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30
1071 사립작은도서관 명칭 변경관련입니다.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