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52 책대출신청 작성자 :jm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08
115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07
1150 자판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d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06
1149 도서관 운영자 신청을 했습니다 작성자 :sk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05
1148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작은도서관에 반납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cj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28
1147 연락처 표시 작성자 :sk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24
1146 고유번호증 신청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ok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24
1145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의 작성자 :g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21
1144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관련입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8
1143 잔잔한 음악소리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