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 빈딧불이 도서관 변경사항 있습니다. 작성자 :y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5
11 등록된 도서관 명칭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y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4
10 학원법 개정 시행관련 작성자 :st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4
9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작성자 :di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28
8 안양의 징검다리어린이도서관입니다. 작성자 :km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27
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문의 작성자 :l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22
6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jh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19
5 간행물 발송 관련 작성자 :l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19
4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작성자 :h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07
3 피드백 조사 작성자 :y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