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2 작은도서관명칭 수정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1 작은도서관등록과관련 작성자 :gy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8
40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9 석수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8 재가입관련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6 작은도서관 우수운영사례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6
35 도서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0
34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문의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5
33 작은도서관CI파일요청 작성자 :ig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