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0 작은 도서관 영문명을 어떻게 쓰나요? 작성자 :m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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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자택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의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4
67 승인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bl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1.01
66 작은 도서관 CI 부탁드려요 작성자 :p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31
65 작은도서관 CI 얻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h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31
64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이 안 올라 갑니다.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9
63 책 기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c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9
62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성 판단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8
61 승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