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0 작은 도서관 로고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g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9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8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7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관련 건의사항 작성자 :h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8
106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7
105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에 대해서 작성자 :k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3
104 캠페인응모당첨 작성자 :r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2
103 작은도서관 위치 설정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b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31
102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m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31
101 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