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도서관 신청을 위한 시설명세를 작성중입니다.

eve**** 2022.04.18
아파트내에 있는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려합니다.

시설명세서 작성중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주민 커뮤니티시설이 별도로 운영되고있습니다.

그중에 한곳을 독서실 + 도서관 + 회의실 + 스터디카페 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시설 작성란에서 부지, 건물, 열럼석, 기계, 기구관련 작성 관련해서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시설 및 등록에 관한 문의는 선생님의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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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경기도 화성시 수영로 161 에듀북파크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작성자 :lt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09 만년뜰작은도서관 일요일 운영 가능한가요? 작성자 :fr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07
1108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05
1107 건축물 용도: 작은도서관일 경우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9
110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시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9
1105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7
1104 공립작은도서관 기부금 작성자 :a9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6
1103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j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