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사용 및 변경 문의

cli**** 2022.04.08
안녕하세요.

수원시 도서관정책과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송정아 주무관입니다.

저희시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부분을 개편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에

1. 작은도서관 CI 를 사용해도 되는지?

2. 작은도서관 CI를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변경 예시 000시작은도서관 요렇게 변경 사용

<2와 관련하여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CI 사용 가능하며,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분들은 이메일주소와 내용 확인 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60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9
1059 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8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고유번호가 꼭 필요할까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7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자 :b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7
1056 회원가입 작성자 :se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6
1055 작은 도서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4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3 '작은도서관 지구'의 전화번호 등재 요청 작성자 :e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2 전화번호 이외에 메일 주소와 같은 작은도서관 연락망은 공개된 것이 없나요? 작성자 :dr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2
1051 대출 연장 방법 작성자 :ev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