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사용 및 변경 문의

cli**** 2022.04.08
안녕하세요.

수원시 도서관정책과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송정아 주무관입니다.

저희시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부분을 개편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에

1. 작은도서관 CI 를 사용해도 되는지?

2. 작은도서관 CI를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변경 예시 000시작은도서관 요렇게 변경 사용

<2와 관련하여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CI 사용 가능하며,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분들은 이메일주소와 내용 확인 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57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29
456 2016년운영자워크숍수료증에 관하여질문합니다 작성자 :j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16
455 선거일은 쉬나요? 작성자 :Il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08
454 작은도서관 개관 작성자 :sr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27
453 작은도서관 설치 층수 관련 재질문합니다.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
452 작은도서관 로고(CI) 신청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
451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7
450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자 :w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9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8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작성자 :ic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