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사용 및 변경 문의

cli**** 2022.04.08
안녕하세요.

수원시 도서관정책과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송정아 주무관입니다.

저희시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부분을 개편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에

1. 작은도서관 CI 를 사용해도 되는지?

2. 작은도서관 CI를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변경 예시 000시작은도서관 요렇게 변경 사용

<2와 관련하여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CI 사용 가능하며,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분들은 이메일주소와 내용 확인 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00 도서관 운영자 신청이 뭔가요? 작성자 :p9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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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작성자 :nk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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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작은도서관을 학원처럼 운영할 경우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0
793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
792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
791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원천징수 질문합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