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cml****
2014.06.26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인데,
이를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속 구청에 문의를 하는건가요?
또 신청 자격, 절차, 소요기간, 준비물 등이 궁금합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인데,
이를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속 구청에 문의를 하는건가요?
또 신청 자격, 절차, 소요기간, 준비물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법에 규정된 작은도서관의 최소시설규정은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입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등록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기초지자체 내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지자체에 따라 담당 부서 및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을 안내해드리니 아래의 연락처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600-6975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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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꿈나무도서관 삭제요청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1 |
228 | 글마루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1 |
227 | 현재 운영하는 카페에 작은 도서괸을 만들려고 하는데..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 작성자 :si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0 |
226 | 작은도서관 소장도서관리 문의입니다. | 작성자 :ps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8 |
225 |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hj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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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5 |
222 | 작은도서관BI신청합니다. | 작성자 :ne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1 |
221 |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b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