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cml**** 2014.06.26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인데,

이를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속 구청에 문의를 하는건가요?

또 신청 자격, 절차, 소요기간, 준비물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법에 규정된 작은도서관의 최소시설규정은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입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등록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기초지자체 내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지자체에 따라 담당 부서 및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을 안내해드리니 아래의 연락처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600-6975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00 작은도서관 유급 봉사자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02
299 도서관 강좌 운영 기준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6
298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b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4
297 작은도서관 간판제작위한 로고필요합니다. 작성자 :o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4
296 좋은씨앗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j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8
295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5
294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파일 요청합니다.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1
293 달맞이 도서관 위치가 지도에서 잘 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작성자 :a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1
292 현판 및 간판 제작할 작은 도서관 로고 및 이미지 화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av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0
291 작은도서관 비율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a0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