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cml**** 2014.06.26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인데,

이를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속 구청에 문의를 하는건가요?

또 신청 자격, 절차, 소요기간, 준비물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법에 규정된 작은도서관의 최소시설규정은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입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등록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기초지자체 내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지자체에 따라 담당 부서 및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을 안내해드리니 아래의 연락처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600-6975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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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8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작성자 :ic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4
447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님을 뵙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작성자 :w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9
446 작은도서관운영시 도서지원가능한가요? 작성자 :nj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5 순회사서지원 방법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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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9
442 작은도서관 미니홈페이지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7
441 지금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작성자 :ej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