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cml****
2014.06.26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인데,
이를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속 구청에 문의를 하는건가요?
또 신청 자격, 절차, 소요기간, 준비물 등이 궁금합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인데,
이를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속 구청에 문의를 하는건가요?
또 신청 자격, 절차, 소요기간, 준비물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법에 규정된 작은도서관의 최소시설규정은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입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등록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기초지자체 내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지자체에 따라 담당 부서 및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을 안내해드리니 아래의 연락처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600-6975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21 | 충주송암그림책마을 | 작성자 :cs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9 |
720 |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렸어요ㅜㅜ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8 |
719 | 작은도서관 운영신청 | 작성자 :st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6 |
718 | 다른행정구역 대출관련 | 작성자 :bi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5 |
717 | 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 작성자 :ne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18 |
716 | 아파트작은문고 질문이요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06 |
715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ar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05 |
714 | 도서 검색이 안되는데 | 작성자 :su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2.25 |
713 | 운영자신청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2.24 |
712 | 주택, 연립, 빌라를 빌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때 확인할 사항 | 작성자 :as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