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cml****
2014.06.26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인데,
이를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속 구청에 문의를 하는건가요?
또 신청 자격, 절차, 소요기간, 준비물 등이 궁금합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인데,
이를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속 구청에 문의를 하는건가요?
또 신청 자격, 절차, 소요기간, 준비물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법에 규정된 작은도서관의 최소시설규정은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입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등록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기초지자체 내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지자체에 따라 담당 부서 및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을 안내해드리니 아래의 연락처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600-6975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31 | 서신작은도서관이 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hj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18 |
730 | 공지사항에 글을 쓸 수 있나요? | 작성자 :d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10 |
729 | 협동조합 슬슬입니다. | 작성자 :sm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9 |
728 | 돈 새는 구멍이 또 요 있네요.. | 작성자 :bi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9 |
727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중에 운영시간부분 참고사항 | 작성자 :cc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8 |
726 |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r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5 |
725 | 도서관 운영자 신청? | 작성자 :kk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4 |
724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가문의 | 작성자 :w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2 |
723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작성자 :w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2 |
722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ne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