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cml**** 2014.06.26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인데,

이를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속 구청에 문의를 하는건가요?

또 신청 자격, 절차, 소요기간, 준비물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법에 규정된 작은도서관의 최소시설규정은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입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등록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기초지자체 내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지자체에 따라 담당 부서 및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을 안내해드리니 아래의 연락처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600-6975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0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9 석수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8 재가입관련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6 작은도서관 우수운영사례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6
35 도서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0
34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문의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5
33 작은도서관CI파일요청 작성자 :ig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4
32 소장도서등록 질문 및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작성자 :lh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4
31 행복한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