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cml**** 2014.06.26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인데,

이를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속 구청에 문의를 하는건가요?

또 신청 자격, 절차, 소요기간, 준비물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법에 규정된 작은도서관의 최소시설규정은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입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등록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기초지자체 내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지자체에 따라 담당 부서 및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을 안내해드리니 아래의 연락처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600-6975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0 충남 예산 도서관 문의. 작성자 :d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14
49 징검다리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9
48 글로벌 아동도서관입니다. 작성자 :c4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9
47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합니다 작성자 :db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8
46 도서관 위치 수정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4
45 작은도서관이야기 등록에 관하여 작성자 :k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1
44 다시 문의 드려요~ 작성자 :gy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3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 작성자 :ig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2 작은도서관명칭 수정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1 작은도서관등록과관련 작성자 :gy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