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cml**** 2014.06.26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인데,

이를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속 구청에 문의를 하는건가요?

또 신청 자격, 절차, 소요기간, 준비물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법에 규정된 작은도서관의 최소시설규정은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입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등록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기초지자체 내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지자체에 따라 담당 부서 및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을 안내해드리니 아래의 연락처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600-6975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0 작은 도서관 로고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g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9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8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작성자 :v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9
107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관련 건의사항 작성자 :h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8
106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7
105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에 대해서 작성자 :k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3
104 캠페인응모당첨 작성자 :r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1.02
103 작은도서관 위치 설정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b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31
102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m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31
101 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작성자 :n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