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준공

ali**** 2022.04.06
안녕하세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작은도서관 설치여부 검토의견서를 보낸 상황인데...

면적은 도면으로 확인했을때 충족 가능한 상황이나

아직 도서 및 좌석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때 회신 공문 발송시

작은도서관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가능하다고 회신의견서를 보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면적만 확인하고 추후 작은도서관 등록시 도서권수와 좌석수를 확인한다고 회신의견서를 보내는게 맞는건

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검토의견서에 대한 회신 내용을 문의 주셨는데요.
문의한 내용(면적)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등록 요건에는 면적, 장서수, 좌석수가 있으니 참고하라는 언급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등록신고서가 접수되면 등록 절차에 따라 기본 요건인 면적, 장서수, 좌석수에 대해 검토하여 도서관등록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등록절차: 도서관등록 신청서 접수 → 현장실사 → 도서관 등록증 발급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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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