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 교회에서 작은도서관 하려고 합니다.
교육관이 30평이상 되고요. 책꽂이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2. 관장 자격은요?
3. 냉난방비가 걱정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4. 예를 들면, 토요일만 운영해도 될까요?
5. 운영시 혹 그날 사정에 따라 관리자 또는 자원봉사자 없이 무인도 가능한가요?
6. 책 1,000권도 기부 받을수 있나요?
7. 교회에서 매달 내야 하는 설립운영및 가입비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1,2번)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필수 교육, 필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으나, 지역 관리자인 작은도서관 담당자를 통해 지역 작은도서관 설립 조례 및 운영방법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자료구입비 등 재원마련은 자체 부담하거나 행정기관 지원, 회원회비, 이용료,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므로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통합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다양한 공모사업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6번) 도서는 기부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기관이 있으나, 기부처는 따로 찾아보시거나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통합홈페이지 '공지사항' 에도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도서보급공모사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5번)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인력)에 대한 법적 규정은 따로 없으며, 도서관마다 그 방법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 주 5일은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 도서관 등록 및 운영에 따른 별도의 운영비, 가입비 지급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귀하가 소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보시고 기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자문, 문의를 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따른 도서관 운영 규정 및 조례가 있을 수 있으니, 작은도서관 지역관리자를 통해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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