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60 | 위치 정보가 안 뜨는데요. | 작성자 :bu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25 |
159 | 신규 작은도서관 등록해주세요. | 작성자 :bu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24 |
158 | 신규 작은도서관 반영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bu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21 |
157 | 신규 작은 도서관 입니다. | 작성자 :t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21 |
156 | 도서관 이름 변경과 내용쓰기 가 안되는 것 질문입니다. | 작성자 :hj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20 |
155 | 기본 정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jj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20 |
154 | 작은도서관이야기에 글을 올리려는데 자꾸 오류가 납니다 | 작성자 :y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18 |
153 |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CI가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p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17 |
152 | 작은도서관 자료 송부 요청 | 작성자 :w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17 |
151 | 질문 몇가지 합니다 ㅠㅠ | 작성자 :b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