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00 | 작은도서관 유급 봉사자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02 |
299 | 도서관 강좌 운영 기준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26 |
298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b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24 |
297 | 작은도서관 간판제작위한 로고필요합니다. | 작성자 :os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24 |
296 | 좋은씨앗 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jj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18 |
295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15 |
294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파일 요청합니다. | 작성자 :i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11 |
293 | 달맞이 도서관 위치가 지도에서 잘 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 작성자 :an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11 |
292 | 현판 및 간판 제작할 작은 도서관 로고 및 이미지 화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av3****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10 |
291 | 작은도서관 비율 좀 알려주세요 | 작성자 :a0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