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52 교육 봉사 작성자 :l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16
351 홈페이지 링크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12
350 도서 기증외에, 희망도서도 의견을 반영하시는지요~? 작성자 :we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09
349 도서대출증 작성자 :k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05
348 통합 홈페이지 도서관 등록 방법 작성자 :dh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7.23
347 작은도서관 팩스번호도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k6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7.14
346 정보 변경 반영 작성자 :sm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24
345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작성자 :ka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22
344 "등록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라는 메세지 후 처리? 작성자 :ki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07
343 도서관 운영 방법 작성자 :r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