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82 평생교육센터 주소 변경부탁드립니다. 작성자 :q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19
381 ci 제작에 관련하여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17
380 상호정보협력망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10
379 작은도서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직원으로 부터 거절됐습니다. 작성자 :ac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05
378 도서관 사서 채용질문 작성자 :ch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13
377 채용 작성자 :f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13
376 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작성자 :a1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12
375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us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04
374 작은도서관내의 도서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7
373 작은도서관 이야기 수정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