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02 | 부산 지자체 산하 작은도서관 | 작성자 :p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8.17 |
601 |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8.08 |
600 | 노트북사용가능 합니까? | 작성자 :g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8.01 |
599 | 안내된 운영시간이랑 실제 운영시간이 다른가봐요 | 작성자 :m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7.30 |
598 | 제 7회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법무부, 행정안전부)에 참여하세요~!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7.24 |
597 |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 작성자 :bd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7.08 |
596 | 괴정2동 작은도서관 해당 책 언제 입고 되나요? | 작성자 :ro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7.02 |
595 | 무인반납기 | 작성자 :or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6.29 |
594 | 민원 | 작성자 :go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6.09 |
593 | 설립안내에 설립 양식을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다운되지를 않고 이상한 글이 쓰인 페이지만 나타납니다. | 작성자 :ho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