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40 | 2019년 12월 기준 작은도서관 통계 | 작성자 :wk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07 |
639 | 운영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fi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07 |
638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 작성자 :h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06 |
637 | 도서관 운영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se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06 |
636 |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글고운도서관 관리가 엉망입니다. | 작성자 :ka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30 |
635 | 모바일회원증 질문 | 작성자 :to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8 |
634 | 도서 대출/반납 자동화기기 및 통합포털시스템에 대한 문의 | 작성자 :ji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8 |
633 | 토,일요일에 운영할 수 없나요?(서초3동) | 작성자 :ji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8 |
632 | 도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작성자 :an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1 |
631 | 아파트 작은도서관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문의 | 작성자 :sd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