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60 | 기존 사용하던 민간 도서프로그램과 코라시스 바코드연동이 안됩니다 | 작성자 :ip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06 |
659 | 작은 도사관 컨설팅 도움 관련 메일 주소 올립니다~ | 작성자 :k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4.24 |
658 |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k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4.22 |
657 | 개인 자료인쇄여부 문의 | 작성자 :lm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4.09 |
656 | 제가 남겼던 질문이 사라졌어요ㅠ | 작성자 :b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4.04 |
655 | 차량구입에 관한 문의 | 작성자 :yk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24 |
654 | 도서관이용문의 | 작성자 :ly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20 |
653 | 확인부탁드려요 | 작성자 :hn5****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20 |
652 | 겸재작은도서관 휴관 문의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19 |
651 | 스위첸 작은도서관 입니다. | 작성자 :d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06 |